영국 시장경쟁청(CMA)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2 기업법’(영국이 2002년 시행한 투자 촉진법)에 근거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CMA는 지난 14일 중간 심사 결과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은 소비자와 기업들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심사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경쟁당국도 이틀 후 심사를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영국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 경쟁당국에 시정안을 21일 제출했고,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CMA가 시정안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차 심층조사 없이 승인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시정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듣는 절차만 남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조만간 나온다.
대표적 유럽노선인 영국이 방향을 잡음에 따라 다른 국가의 심사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