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많다 했다"…광안리 앞 오피스텔 80%가 불법숙박 영업

입력 2022-11-28 12:39   수정 2022-11-28 12:40



경찰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불법 공유숙박업을 5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해 운영자 11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생긴 오피스텔 3000가구 중 80% 이상에서 불법 공유숙박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을 집중 수사한 결과, 16개 건물에서 총 164개 호실을 적발하고 이 중 운영자 114명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불법 공유 숙소로 활용해 11억원을 챙긴 A씨는 구속됐다.

입건된 운영자 중 기업형(2개 호실 이상)으로 불법 공유 숙소를 운영한 업자는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위탁 관리 업체를 만들어 21개 호실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자와 21개 호실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약 7개월간 불법 공유 숙소를 운영해 거둔 이익은 3억원에 달했다.

수영구는 불법 숙박 업소에 대해 폐쇄 처분명령 조치를 하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근 몇 년간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1~2인 가구를 겨냥해 우후죽순 생긴 오피스텔 3000가구 중 80% 이상에서 불법 공유숙박이 이뤄지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광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서 30개 이상 호실을 갖춘 업체가 접객대와 소방·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곳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호스트(숙소 공유자)가 영업신고증을 등록해야 숙박 공유 플랫폼 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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