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은 남은 3회의 소각 일정과 구체적인 정보를 페이프로토콜 이용자보호센터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우선시하는 것은 이용자와 시장 보호"라며 "투명한 코인 유통과 운영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페이프로토콜 측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위해 은행 실명계좌와 가맹점 이용자 보호방안, 코인 발행에 따른 시장질서 문제, 자금세탁 등의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오라고 안내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을 결제건당 50만원, 월 1000만원 한도를 만들었다.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지갑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보안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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