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르다"…美 소비자들 67억원대 집단소송 낸 제품

입력 2022-11-29 11:51   수정 2022-11-29 11:52


미국의 소비자들이 대표적인 식품기업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를 상대로 인스턴트 제품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28일(현지 시각) 시카고 언론과 미국 공영라디오(NPR) 등에 따르면 원고는 간편식 ‘벨비타 셸스앤치즈’(Velveeta Shells & Cheese)의 준비시간이 설명서에 적힌 것보다 길다고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플로리다 여성 어맨다 라미레즈는 소장에서 “설명서상에는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3분 30초라고 적혀있지만, 3분 30초는 1인용 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야 하는 시간일 뿐”이라며 “포장을 벗기고 파스타 면과 치즈 분말이 든 컵에 물을 부은 후 충분히 저어 걸쭉하게 만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제품 라벨에 쓰인 준비시간을 믿고 유사 제품보다 더 비싼 벨비타를 구매했다”며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토대로 크래프트 하인즈는 이 제품을 유사 제품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크래프트 하인즈가 소비자 상대 거짓말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앨라배마·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뉴멕시코·알래스카·아이오와·테네시·버지니아 등에서 100여 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며 손해배상 규모는 500만 달러(약 67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크래프트 하인즈 측은 이에 대해 “원고가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제기한 소송”이라며 법정에서 원고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유치하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기업은 제품을 광고할 때 사실에 따라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기업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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