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격분…여친 감금·폭행한 20대

입력 2022-11-29 17:43   수정 2022-11-29 17:52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A씨는 B씨 집으로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A씨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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