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남발되는 특별자치도(道)

입력 2022-11-29 17:44   수정 2022-11-30 00:09

‘지방 정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자치행정이나 지방재정 관련 학회와 토론회에선 아직도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중앙 정부와 나란한 지방 정부인가, 정부의 감독·통제를 받는 지자체인가에 따라 분권·자치 수준, 국가권력 위임 정도,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달라진다.

지자체라고 묶어 부르지만 체급부터 법적 지위까지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만 해도 법적 성격이 다른 다섯 종류가 있다. 서울은 특별시, 부산 등 6개 시는 광역시다. 세종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8개 도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붙이면서 재정과 인사권 등에 재미를 보자 강원도도 올 들어 같은 지위를 쟁취했다. 1년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하면 1395년(조선 태조 4년) 생긴 ‘강원도’란 행정 명칭은 사라진다.

광역보다 큰 지자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료 20일을 앞두고 대못 박듯 출범시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아직은 유효하다. 정권이 바뀌자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지만 발표대로라면 부울경 의회까지 생길 판이다. 이제 탁상행정 사례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인구 9000명인 울릉군부터 119만 명인 수원까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올해 특례시가 생겼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처럼 100만 명이 넘으면 특례시가 돼 행정 권한과 재정에서 자율권이 조금 늘어난다. 구도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자치권이 없는 일반 시의 행정구는 완전히 다르다.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주는 법안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별회계로 연간 3조원가량 재정이 확충되고 자체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다. 공무원 임용에 자율권도 커지고 수백 가지 행정사무권도 이양받는다. 매사 싸움 좋아하는 여야지만, 같은 지역 출신 의원들이 뭉치자 법안이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너도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다른 도는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모두 특별자치를 하면 쇠락해가는 지역은 절로 살아나나. 국회의원이 국가의 의원인지, 지역 민원 해결 창구인 동네의원인지 모를 일이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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