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사장의 두 얼굴…직원들 월급은커녕 돈 뜯어내

입력 2022-11-29 18:13   수정 2022-11-29 18:19


기부 카페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선행을 베풀었던 30대 젊은 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악행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대행'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나는 조폭과 연관돼 있다. 마음 같아서는 패고 싶지만 참는다"고 위협하면서 대출을 강요했다.

또 "신용카드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노트북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른 A씨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며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

또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고생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등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 있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웃에게 커피와 각종 생필품을 챙겨주는 '무료 나눔 행사'를 벌여 선량하고 마음 따뜻한 젊은 기업인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참다못한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구직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은 사실과 숱한 범죄로 교도소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A씨가 사무실 직원 중 1명을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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