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 전 실장은 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사건 보고서 및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올라온 감청 정보 등의 기밀을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 전 실장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 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 전 실장 신병 확보 이후엔 곧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원장은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장담하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말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달 초 구속적부심을 통해 차례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이들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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