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비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실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지난 17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면서 현재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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