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입력 2022-11-30 14:29   수정 2022-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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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절차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금감원의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중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에도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과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2020년 금감원 종합감사 때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아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며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요구 사항도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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