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진단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꼽힌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비용 분석 등 네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는 방식이다. 총점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 안전성 항목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과거에도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구조 안전성 배점을 조절했다. 지난 정부가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대폭 높인 후 목동신시가지9·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은평구 미성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줄줄이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최대 10%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에서만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웠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여만 가구가 완화된 새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당장 구조 안전성 항목 가중치가 30%로 낮아지면 1~2년 전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졌던 목동신시가지9·11단지,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게 된다.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이달 초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목동신시가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총 2만6629가구 규모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가 유일하다. 목동신시가지11단지와 태릉우성 등은 규정이 완화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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