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줄이라면서 은행 손발 묶는 당국

입력 2022-11-30 17:48   수정 2022-12-01 01:28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은행권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 비교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는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은행에 요구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지도 방식으로 운영하던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법령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9월 예대금리차가 약 8년 만의 최대치인 2.46%포인트로 벌어지자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을 가급적 피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구한 가운데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막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금리도, 예금금리도 높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자금 조달이 막히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예대금리차 확대를 은행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기준으로 공시되는 대출금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평가로 나온 신용등급 등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시 정보상 가장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대출 때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준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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