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고객 12개월간 최대 2%포인트 이자 유예

입력 2022-12-01 10:24   수정 2022-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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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1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의 원금 분할 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른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는다.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유예기간인 12개월이 지나면 유예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주담대 고객 A가 있다고 하자. A의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3.98%에 가산금리 2.02%포인트를 더해 연 6.0%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는 1.55%로 두 기간의 대출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 뱅킹앱 뉴 쏠을 통해서도 접수를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 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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