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을 도운 조력자 4명 중 증권사 직원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B씨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B씨로부터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B씨 가족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또 B씨 동생의 휴대폰 폐기를 돕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나머지 한 명도 구속을 피했다.
1심 당시 우리은행 직원 B씨 형제는 지난 5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물품거래대금으로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B씨의 횡령 금액을 707억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B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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