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 규모 재산 동결…檢 "은닉 재산 추가 추적"

입력 2022-12-01 16:37   수정 2022-12-01 16:42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남욱 씨, 정영학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으로 총 800억원 상당이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씨와 정씨는 일부가 인용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446억원으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김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숨겨놓은 재산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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