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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