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 6개월간 못한다

입력 2022-12-01 18:25   수정 2022-12-02 00:42

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송출 중단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

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 이번 처분의 발단이다.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이런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홈쇼핑업계는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이 연간 1000억원 안팎에 해당하는 매출 손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 송출 금지 판결이 내려진 오전 2~8시에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1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최한종/이미경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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