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 금지

입력 2022-12-04 16:49   수정 2022-12-04 16:55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그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데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기재했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민간회사지만, 국토부의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하는 인물을 상근 고문으로 채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국토부 퇴직 관료가 이 자리에 앉아 왔다. 이런 이유로 물류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상근 고문을 맡은 데 대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2020년 8월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해 1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이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을 노 전 실장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다른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됐을 때도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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