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종부세 납부…250만원 넘으면 무이자 분납

입력 2022-12-04 17:44   수정 2022-12-05 02:02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6억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60%로 인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11억원과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한다. 미신청자는 정기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주택은 주택을 상속받고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작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 12일까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가 허가되면 양도, 상속 등 납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예받은 세액을 내면 된다.

종부세는 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250만~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은 이달 15일,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500만원 초과 땐 절반은 이달 15일, 나머지 절반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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