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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 급여)에서 차감돼 과세표준(과표)을 줄여준다. 소득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과표가 줄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을 깎아준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카드 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 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세 구간으로 나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 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다. 연 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25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5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이다.
국세청이 총급여의 25%를 파악할 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1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초과 금액인 1000만원은 체크카드를 썼다고 가정하면 공제금액은 3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에 맞추고, 그 이상 소비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96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도 올해 7~12월 사용분에 대해선 기존(40%)보다 높은 80%가 적용된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제도다. 여기엔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은 포함되고,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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