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건전성 평가제도 달라진다

입력 2022-12-05 14:00   수정 2022-12-05 14:01


내년부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지급여력제도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환경의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일반·감독회계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한 것이다.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상 항목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또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 인정한도는 지급여력기준 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보험회사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낙관적인 가정을 통해 보험부채나 미래보험금 추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있는 교육 진행,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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