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야간산행 5만원"…예약 폭주에 웃돈까지 붙었다

입력 2022-12-05 15:59   수정 2022-12-05 16:21


3년 만에 제주도 한라산 야간(새벽)산행길이 열린 가운데 내년 1월1일 해맞이를 위한 야간 산행 예약분이 온라인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청 누리집 '관광불편민원접수'를 통해 2023년 1월1일 야간 산행 등 한라산 탐방 예약 큐알(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한라산 탐방 예약 거래 신고 및 시스템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2023년 1월1일 야간 산행 2자리의 예약 큐알코드가 5만원에 거래됐다'면서 관련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관련 사진에 기재된) 연락처와 예약번호를 확인해 예약 큐알코드를 확실히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약 사진에는 '산행자 명단 안 작성하신 분 양도해달라고 올리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5만원에 두 명 해주겠다고 해 바로 (양도)했다'는 체험 사례가 들어 있다.


실제로 한경닷컴 취재 결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1월 1일 한라산 탐방 예약'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청은 한라산 탐방 예약자와 입산하려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입산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한라산 탐방예약시스템'에는 다른 사람의 큐알코드를 가지고 입장 시 1년 동안 입산 금지 조치한다는 경고성 공지도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 한라산 야간산행이 3년 만에 허용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 신년 해맞이를 위한 야간산행(오전 0~낮 12시) 인터넷 예약은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돼 1시간 만에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코스 500명)이 모두 마감됐다. 한때 예약시스템이 불통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은 1월 1일 탐방 예약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 야간산행 입구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 이후 예약 QR코드와 입산자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종종 통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방 예약제 고시(제주도 고시)를 근거로 입산 통제를 한다"며 "내년 1월 1일 정상 등반을 위한 입산은 신분 확인 과정을 더 강화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산을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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