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께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를 받는다.
B군은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던 B군은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줄었다.
A씨는 당초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사실,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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