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오는 9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이달 융자금 5000만원까지 2%(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9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이달 융자금 5000만원까지 2%(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