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부장판사 가운데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올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서울중앙지법에는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두 명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송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방법원장에 겹치기 입후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며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기고 알박기 인사를 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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