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 건 계류돼 있다. 2020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먼저 발의했고, 권명호 이주환 의원이 지난 10월과 이달 1일 각각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입법 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21일 “영세 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세 건 중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2020년에 한 차례 소위에 상정된 뒤로는 2년째 여야 간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환노위는 재적 의원 16명 중 민주당(9명)이 절반을 넘는다. 고용노동법안소위도 8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소위에 법안 상정이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간 협상 여지는 더 좁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 촉구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고 있지만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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