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가근로' 불법인데…노동계 편에 서 꿈쩍않는 野

입력 2022-12-05 18:18   수정 2022-1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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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에 반대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에 미온적인 것은 노동계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계 챙기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수용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 건 계류돼 있다. 2020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먼저 발의했고, 권명호 이주환 의원이 지난 10월과 이달 1일 각각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입법 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21일 “영세 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세 건 중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법안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2020년에 한 차례 소위에 상정된 뒤로는 2년째 여야 간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환노위는 재적 의원 16명 중 민주당(9명)이 절반을 넘는다. 고용노동법안소위도 8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소위에 법안 상정이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간 협상 여지는 더 좁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 촉구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고 있지만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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