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환채 비율 축소한다…지방채무 제도 정비안 확정

입력 2022-12-07 14:26   수정 2022-12-07 14:36


정부가 지방채무 제도를 정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9일 발표한 것 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함과 동시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도래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한다. 지방채·공사채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 보다 낮은 공공자금(77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한다.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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