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7일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란 채무자가 파생상품거래 등 원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나 장외파생거래 등을 할 때 이 같은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이날 업권 간 혹은 업권 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모든 금융업권의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5조원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총 11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한은도 이달 RP 매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