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내 해지땐 초기보증료 환급

입력 2022-12-07 18:11   수정 2022-12-08 00:32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 방식은 1.0%)를 초기보증료로 부담한다. 그동안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 가입자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이용일 수가 증가하면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종신 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1년 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51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년 후 해지하면 환급액은 257만원이다. 대출 실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 약정 철회 또는 가입자 사망 시엔 전액 환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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