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하려던 野…화물연대 파업 역풍에 보류

입력 2022-12-07 20:53   수정 2022-12-08 01: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10건을 추가 심사했지만 법안 의결 없이 소위를 산회했다. 이에 따라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도 여당이 “국민 80%가 반대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도 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이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4~15일 양대 노총에 이어 28일 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와 연관이 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지난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8.9%로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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