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합격조회와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요강과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한 사기범은 '○○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다.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매년 대학 입시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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