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문판매법은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중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PC를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고, 상품판매 녹취 및 고령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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