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9일 전 장모 B(70·여)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한 수선집을 찾아가 청소기 손잡이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처를 입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수선집에서 청소기, 선풍기, 탁자 등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해 3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들이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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