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 이바라키시 소재 한국계 국제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교도통신은 이날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이 지난 4월 '코리아국제학원'에 침입해 골판지에 불을 붙여 마루를 손상한 30세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국계 국제학교 외에도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 사무실과 종교단체 창가학회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한국인의 주소가 적힌 명부를 훔쳐 한국인을 습격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댓글을 보고 특정한 민족, 정치단체, 종교에 일방적인 증오를 품었다"면서 "근거 없는 정보와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초해 독선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본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코리아국제학원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오 범죄'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일본 사회에서 증오 범죄를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에 개교한 코리아국제학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교육을 추구하는 한국계 학교다. 일반적인 국제학교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사, 일본어도 가르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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