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와 판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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