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와 30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 중 20대 1명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일용직·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달 18~30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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