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대형사로 확산되는 칼바람…KB증권, 희망퇴직 대열 합류

입력 2022-12-09 14:53   수정 2022-12-09 15:29



KB증권이 2020년 이후 2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선다. 최근 중소형 증권사들이 희망퇴직에 나선데 이어 대형사인 KB증권도 희망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KB증권은 사내 직원 공고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퇴직 적용 대상자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정규직원이 대상이다.

디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와 2023년 임금 피크제 진입 예정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건은 월급여 34개월분(최대)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합해 5000만원(최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이번 희망퇴직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며 "회사는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퇴직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시 불안에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금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증권가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직원 중 경영상황을 고려,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 신청한 직원 중 입사 1년 미만은 월급여 6개월분, 1년 이상∼3년 미만은 9개월분, 3년 이상∼5년 이하는 12개월분, 5년 초과는 13∼18개월분을 보상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업황 부진 여파로 법인부(법인 상대 영업)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해당 부서에 소속됐던 임직원 약 30명 가운데 일부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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