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50대 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소파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군의 얼굴 때렸고, 같은 해 10월31일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이민자인 A씨의 아내 C(30)씨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구속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폭력 성향을 교정해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면서도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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