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온한 삶 침해에 제동 건 법원…민폐 시위 더는 용납 안 된다

입력 2022-12-11 17:49   수정 2022-12-12 06:51

법원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재건축추진위는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 60m 깊이를 관통하게 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그룹 회장의 집 앞을 시위 장소로 삼은 것도 그렇지만 시위 방식은 더 큰 문제다. 수백 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했고, 마이크와 확성기를 앞세워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질러 주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민폐 시위’라는 비판이 일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를 부착한 차량 행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함성·구호 제창, 확성기 등의 사용, 모욕적인 구호, 낙서 및 유인물 배포, 폭력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악의적 표현과 비방으로 기업 총수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적지 않았지만 법적인 제재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와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무분별한 시위에 대한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집시법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 유발, 사생활 평온권 침해, 광장 선점에 따른 시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시위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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