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금투세 유예에 반대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면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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