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최대 9% 이자"…8550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2-12-12 14:14   수정 2022-12-12 14:16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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