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수돗물을 전년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고 13%까지 요금을 줄여준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광주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하면 절감량의 100%를 감면해준다. 10% 초과~40% 이하 절감량에는 10%의 요금을 추가로 줄여준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전년 동기에 20㎥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는다. 시가 일반 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돗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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