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분양협회장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큰 보람"

입력 2022-12-13 14:59   수정 2022-12-13 15:06


이윤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협회 이사로 돌아간다. 이 회장은 분양협회를 설립하고 국토교통부 인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분양협회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 부동산 산업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이윤상 회장이 주재한 마지막 이사회다. 장영호 수석 부회장이 내년부터 2년간 분양협회를 이끌게 된다. 2019년 취임한 이 회장은 회장으로 2년씩 두 번 연임했다. 연말 임기를 마치고 협회 이사 신분으로 협회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내년 명예회장에 위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1993년 분양마케팅사인 유성을 창업해 20년 넘게 경영하고 있다.

분양협회는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부동산 서비스업 관련 단체다. 현재 140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이 회장 분양협회를 이끌며 2021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주도했다. 올해는 총 32회에 걸쳐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진행해왔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아파트 청약 및 공급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정책분과위 출범, 부동산개발협회와 업무 제휴, 부동산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교육, 한국부동산경제인단체연합회 가입,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육성방안 제시(주택산업연구원 연구 용역) 등 분양협회 발전에 노력해 왔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업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업의 위상 강화 및 협회 대표성 확보한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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