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은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이경섭 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해 이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상인회에 상인 대상 홍보 및 자체 질서 유지 협조를 구해 단속 유예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주차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안성=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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