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혁신위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출범 후 4년간 존속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방혁신위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는 위원회가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됐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축 등에 대비해 군대를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혁신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에서 “국방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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