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한 자는 앞으로 영원히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은 뉴질랜드 의회가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세(공표일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등 '금연 국가'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성인 흡연율 평균치는 16.5%인데 반해, 지난해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이에 절반에 불과한 8%를 기록했다.
새로운 금연법이 시행될 경우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남아시아에 위치한 부탄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덴마크 정부도 2010년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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