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고금리 특판사고' 내달 현장점검

입력 2022-12-14 12:14   수정 2022-12-14 12:15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의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한 사고 관련 다음달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어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신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회 주도의 체계적 관리도 당부했다.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막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년 1월 중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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