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의 주주 B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유치가 확정'이라며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 위반소지 확인 후 청약절차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신문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경계가 많이 완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신문광고, 문자, SNS 등의 친숙한 채널을 활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제시하는 영업실적과 자금유치·상장계획 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허위·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공시사이트인 '다트'를 통해 증권신고서를 조회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기에 회사의 사업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장 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보다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 비상장사는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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