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선탑재된 'AR두들' 등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22-12-14 14:25   수정 2022-12-14 14:32


삼성전자 갤럭시S22 등에 선탑재된 'AR두들', '삼성 비지트 인' 등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가운데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4개 앱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1, 갤럭시A42와 애플 아이폰12, 아이폰12프로 등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됐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매년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와 비교해 선탑재 앱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 감소 추세란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AR두들과 삼성 비지트 인은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AR존과 날씨 앱은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조처된 앱의 아이콘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조처된 앱에 대한 데이터가 램에서 삭제돼야 하며 △이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방통위는 앱 삭제 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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