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사 쿠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민간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신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의뢰 기관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쿠콘 등 8개 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받게 된 것은 쿠콘이 처음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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